폐기물처리는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건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축물폐기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구청에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행위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되며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기물 배출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인터넷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건설폐기물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
사업장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 폐기물과 구분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나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